[법대로 합시다] 동업자 이직 후 특허권 침해하면…
OSE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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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씨와 B씨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같이하기로 의기투합해 C사를 설립, 새로운 반도체 장비를 공동개발하고 A씨와 B씨 공동명의로 특허출원을 했다. 그러다 두 사람이 틀어지는 바람에 B씨는 경쟁사인 D사로 입사했고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등록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D사는 A씨의 허락 없이 등록된 특허를 침해하는 반도체 장비를 생산해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D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B씨 역시 자신도 권리자라며 C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어떻게 될까.   A:이 경우 회사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할 수 있도록 부대설비 등을 제공한 노력이 있으므로 종업원이 특허를 받는다 하더라도 법률로 규정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게 된다. 또한 A씨와 B씨가 공유로 특허권을 갖는 경우 특허법은 각 공유자가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에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청구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것이고, 반대로 C사는 법률 규정에 의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게 되어 B씨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사안에서 A씨와 B씨가 C사에 같이 근무할 때 직무발명을 완성하고 B씨가 퇴사해 D사에 입사한 후 특허가 등록되어, D사도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고, 특허권 등록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등록 당시의 사용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브닝신문-OSEN=오수원 변호사, 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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