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힙합 뮤지션 곡 대거 포함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1.11.01 11: 55

  가요 음반과 뮤직비디오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던 여성가족부가 논란 이후 처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선정, 고시했다.
여성가족부는 1일 전자관보를 통해 국내외 음반, 국내외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지정해 고시했다.
국내 음반에 선정된 유해 매체로는 지난 8월 14일 발매된 가수 데프콘의 정규 앨범 '레이지 씨어터'에 수록된 15곡 중 9곡을 비속어, 선정성, 범죄조장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판정을 내렸다.

데프콘의 앨범 이외에도 뉴블락베이비즈, 크루셜 스타, 이그니토, 언다이트, 손즈패밀리 등의 곡들이 비속어, 유해약물 표현으로 유해판정을 받게 됐다.
국외 뮤지션으로는 퍼기, 제씨제이, 보니엠, 엠쥐엠티, 미스리 등이 선정성, 비속어, 폭력성 등의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됐다.
이날 발표된 국내외 유해 판정물을 살펴보면 힙합 뮤지션들의 곡이 대거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칠고 직설적인 비속어를 쓴 노래에 대해서만 유해매체로 판정을 내린 것. 이는 여성가족부가 앞서 내린 유해매체물보다 그 수가 큰 폭으로 줄어 눈길을 끈다.
그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 가수들이 부르는 곡에 술, 담배 등의 단어만 있어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유해매체물 리스트와는 대조적이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중들의 뭇매를 맞아 규제 기준을 완화시킨 결과다.
여성가족부는 국내외 뮤직비디오에서도 유해매체물을 정했다. 2NE1의 '헤이트 유', 언터쳐블의 '퀘스쳔'은 폭력성, 레인보우의 '스윗 드림'은 유해약물, 화요비의 '이츠 오케이'는 선정성을 이유로 유해판정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술 가사와 폭력성이 있는 뮤직비디오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내세운 상태다.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는 모양새가 아니면 당분간 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심의는 계속될 예정인데 기준이 바뀐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리스트에는 술로 인한 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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