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도핑테스트 걸린 투레에 13억원 벌금
OSEN 황민국 기자
발행 2011.11.09 08: 46

맨체스터 시티가 잦은 징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는 9일(이하 한국시간) 구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콜로 투레(30)에게 6주분 주급인 74만 파운드(약 13억 원)의 벌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투레의 징계는 지난 2월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6개월간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원인. 체중 관리를 위해 먹었던 아내의 다이어트약이 문제였다.

관련해 맨체스터 시티 측은 "프로 선수로 자신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투레의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면서 "6주 주급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겼다"고 말했다. 이어 "투레 또한 벌금을 받아들였다. 구단과 투레 모두 이 문제가 이번 결정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는 투레에 앞서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의 출전 지시를 거부한 카를로스 테베스(27)에게도 4주분 주급 80만 파운드(약 14억 원)의 벌금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협회가 테베스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벌금이 절반으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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