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홈 1경기 타지역 개최...대전, 홈 2경기 서포터석 폐쇄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2.03.30 10: 39

[OSEN=김희선 인턴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마스코트 폭행사건이 발생한 인천 유나이티드에 제 3지역에서 홈경기를 1회 치를 것과 서포터가 난입한 대전 시티즌에는 홈 2경기 동안 서포터석을 폐쇄하라고 결정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4일 인천과 대전의 경기에서 발생한 관중 소요 및 난동, 홍염 사용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발표했다. 
홈팀인 인천 구단에는 연맹이 지정한 날짜에 연고지 이외의 제 3구단에서 홈 경기 1회를 개최할 것과 관중 및 홍염 사용으로 인한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전 구단에는 향후 홈 2경기 동안 서포터석을 폐쇄하도록 하고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폭행을 행사한 서포터 2명에 대해서는 각 구단에 무기한 출입금지 권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명령이 아닌 권고인 이유는 서포터에 대해 직접 연맹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연맹 규정에 있어서도) 홈 구단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인천이 제 3의 지역에서 경기를 치르도록 결정했다"며 "구단에 제재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서포터라는 팬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마스코트 폭행사건은 24일 인천과 대전의 K리그 4라운드가 끝난 후 그라운드로 난입한 대전 팬들이 인천 마스코트인 두루미 '유티'로 분장한 A(34) 씨를 폭행한 사건이다. 이 장면이 중계화면을 타고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며 K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 또한 야심차게 설립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된 인천 축구전용경기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로 만들었으나 안전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제재는 아니지만 향후 유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관람 조건을 최대한 배려하고 관람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펜스나 안전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인천 구단 측에 권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K리그 사상 가장 큰 폭력사태"라고 표현하며 3시간 여에 걸친 긴 회의를 통해 앞으로 유사 상황을 방지하고자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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