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애프터스쿨-오렌지캬라멜 유해매체 판정 취소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12.05.07 10: 28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걸그룹 애프터스쿨과 오렌지캬라멜에 대한 청소년 유해판정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애프터스쿨 소속사 플레디스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3월 승소했기 때문.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8월, 애프터스쿨의 정규 1집 '버진' 수록곡 '펑키맨'에 "선정성을 띈 노랫말이 포함돼 청소년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와 오렌지캬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가 "유해 업소 등장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플레디스의 측은 승소 당시 "'펑키맨'의 가사는 치어리더를 표현한 것이지 선정성과는 무관하다"는 점과 "'방콕시티' 뮤직비디오의 특정 장면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플레디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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