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닉쿤, 피해자와 합의에 달렸다.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2.07.24 18: 31

그룹 2PM의 닉쿤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만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4일 오후 OSEN에 “닉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사고 당시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를 받았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가 퇴원하는 대로 동행해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중이다. 닉쿤은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은 피해자가 퇴원을 언제 하느냐에 달렸다. 닉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닉쿤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보험 처리를 하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D 보험회사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결과가 달린 것 같다. 피해자의 합의 없이는 쉽게 사건이 마무리 되기 힘들다”고 전했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단 저희 쪽에서는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우선이다. 닉쿤의 향후 스케줄이나 일정 조정은 경찰 조사가 끝난 후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조치도 경찰과 협의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닉쿤은 24일 새벽 2시 30분 께 ‘JYP네이션’ 공연 연습을 마친 후 소속 뮤지션과 식사 자리에서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숙소로 돌아가던 중 서울 논현동 학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닉쿤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6%로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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