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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측,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겠다" 합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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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윤가이 기자]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와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 분쟁이 양측의 합의로 극적 마무리됐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는 28일 오전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조정 합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서 JYJ측은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3인이 전 소속사(SM)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차례나 이끌어냈다'고 이번 타협 전의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의 소송에서)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규정이 개선되고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 함으로써 신인들의 자유 활동 기반을 다졌다. 이번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당사자의 협조 속에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JYJ는 지난 2009년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활동을 해 왔다. 그 후 SM엔터테인먼트가 2010년 4월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 간접강제 결정문을 통해 몇 차례 JYJ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JYJ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사실 3년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 생각했다. 사실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고 “이번 조정의 성립으로 본안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 되었던 사례들이 개선 되길 바라며 그 동안 한결 같고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 주신 국내외 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issu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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