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개선 세계적 전자상거래 도약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3.06.04 14: 43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인터넷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을 구성하고 5일 오후 3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방향과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은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객관적․중립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개선, 안전상비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 등 그동안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요구해 온 건의사항(규제 개선의 타당성, 중요도, 시급성,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장·단기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단기 추진과제는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올해 안에 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인터넷 관련 규제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인터넷 이용자 보호 등 각 부처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해 왔으나, 전자상거래, 콘텐츠 심의 등 일부 분야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가 국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등으로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같은 해인 1999년 창립한 중국의 Alibaba.com은 지난해 B2B(Alibaba)와 C2C(Taobao) 두 개 포털의 매출액이 1조 1000억 위안(약 1700억불)을 넘어 ebay와 Amazon 전체 매출액을 합한 것 보다 커, 세계 전자상거래 선두주자로 성장했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escrow 기반의 온라인결제시스템인 Alipay 등을 비롯해서 택배, Big Data,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 확장 중이다.
반면 G-market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30만 원 이상의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돼 있고 국내 은행계좌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 소비자들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가 불가해 전자상거래 주요 결제수단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사실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윤현 인터넷 규제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정책국장은 "그 동안 인터넷 관련 규제는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르고 시민단체나 업계 등의 이견으로 인해 정부의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이번 평가단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였던 각종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면 미래부가 앞장서서 관련 부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창조경제의 기반인 인터넷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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