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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기각 블락비 측 "본안 소송서 적법성 확인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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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전선하 기자] 그룹 블락비 측이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적법성을 확인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락비 측은 7일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법원의 금일 결정문은 음원수입 약 4억3000만원과 행사수입 일부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해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본안 소송절차의 추가적인 공방 및 충분한 심리를 거쳐 그에 따라 내려진 정식 판결에 따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결정문에서는 예를 들어 일본의 바우하우스와의 매니지먼트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어있음에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오인하거나,  기존의 인세선급금에 대한 판례와 달리 로엔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인세선급금 14억원이 블락비 멤버들에게 분배할 수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등 멤버들로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판단들이 많이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차분히 다투어서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확인받고, 스타덤의 정산의무 불이행 등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 결정문에서는 '신청인들(블락비 멤버들)이 현재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본안에서 이 사건 전속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다툼으로써 그 연예활동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인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블락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다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블락비 측은 “블락비 멤버들은 스타덤과 다시 재결합하여 연예활동을 할 의사가 없으므로 독자적인 활동을 준비할 것이며, 만약 본안 소송 결과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락비는 소속사 스타덤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전속계약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타덤은 정산계약에 따라 블락비에게 분기별로 정산했다”며 “블락비에게 정산해줘야 할 수입 중 누락분이 밝혀진 경우에는 추후 정산해주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연습실, 작업실, 숙소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 및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록상 블락비의 연예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관리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unha@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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