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60억 아파트 소유주 됐다…관계자 "재테크 능력 탁월"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3.09.04 16: 50

가수 비(31·정지훈)가 법원 경매를 통해 60억대 아파트의 소유주가 됐다.
4일 오후 빌딩자산관리 업체인 위더스에셋 인베스트먼트 측 관계자는 OSEN에 "가수 비씨가 지난 1월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상지 리츠빌 카일룸 2차 아파트를 45억원에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금융권도 적절하게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 재테크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비가 지난 1월 경매를 통해 구매한 해당 아파트는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의 소유였던 전용면적 244㎡ 아파트로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연루된 윤 전 회장의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해 7월 신한은행 경매로 넘어온 후 경매에 넘어온 후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비는 해당 매물의 가압류나 복잡했던 권리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소유주가 됐다.
앞서 비는 지난 2006년에도 개그맨 서세원과 부인 서정희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을 경매로 31억 7004만원에 사들인 바 있다.
한편, 비는 지난 7월 10일 전역, 8월 24일 태국 방콕 임팩트 무앙 통 타니(Impact Muang Thong Thani)에서 개최됐던 '소닉뱅 2013'으로 제대 후 첫 연예계 공식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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