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세번째 이혼 막았다…대법원 "증거 불충분"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3.09.12 14: 53

트로트 가수 나훈아가 세 번째 이혼을 막아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나훈아의 아내인 정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그 주된 원인이나 대등한 정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 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상고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나훈아는 지난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인기 절정이던 1976년 당대 최고 여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다. 김지미와는 6년 만인 1982년 결별을 맞았으며 이듬해인 1983년 "아빠가 됐다"는 보도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나훈아의 아이를 낳은 주인공은 14세 연하의 후배 여가수 정수경으로, 이번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지금의 아내이다. 두 사람은 1985년 정식으로 결혼식을 치렀으며, 슬하엔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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