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 위한 10대 수칙은?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3.12.04 14: 50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일상화 되자 스미싱 등과 같은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스마트폰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10대 수칙'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선정한 '스마트폰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10대 수칙'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비밀번호 설정하기. 방통위는 단말기를 분실 혹든 도난 당했을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주인만 아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단말기 분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실 시 연락처 설정' 기능도 이용하길 추천했다.

두 번째, 백신 등 필수 앱 설치하기. 스마트폰 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백신 앱은 꼭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한다. 백신 앱 외에 스팸 차단 앱 및 스미싱 차단 앱 등도 스마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 된다.
세 번째, 기본 운영체제 변경하지 않기. 일명 i OS에서는 '탈옥', 안드로이드OS에서는 '루팅'이라 불리는 플랫폼 구조 변경은 기본적인 보안구조에 영향을 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번째,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지 확인하기. 스마트폰에 앱 설치 시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게임 앱 설치 시 음성녹음 기능사용 및 개인 연락처 정보 요구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금융정보 등의 중요한 정보는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계좌번호나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게 되면 스마트폰 분실 또는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여섯 번째, 믿을만한 문자와 메일만 확인하기. 최근 청첩장, 돌잔치 같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내의 첨부파일과 인터넷주소를 통해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다. 따라서 출서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 첨부파일과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거나, 지인에게 온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 경우 먼저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곱 번째, 주기적인 백신 업데이트. 악성 코드는 새롭게 변형·개발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폰 이용자는 백신 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후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을 점검해야 한다.
 
여덟 번째, 블루투스·와이파이는 사용할 때 만 켜기. 방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외에서 발생한 스마트폰 악성코드의 상당수가 무선인터페이스의 일종인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블루투스나 무선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꺼놓음)하는 것이 좋다.
아홉 번째, 보안 설정 안된 와이파이 사용 주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민감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은 사용하지 말고, 이동통신망(3G/4G LTE)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열 번째는 교체(폐기) 시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 삭제하기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교체 또는 폐기 전 저장된 연락처와 사진,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금만 신경쓰면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10대 수칙'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fj@osen.co.kr
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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