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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박항서 감독에 5경기 출전 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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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균재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16일 오후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지난 9일 K리그 클래식 7라운드에서 경기 중 지나친 판정 항의와 욕설, 주심의 퇴장 조치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항의로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박항서 상주 상무 감독에게 5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 9일 벌어진 상주와 서울의 경기서 심판 판정에 대해 저속한 욕설과 과도한 항의를 하였고, 주심의 퇴장 지시 이후에도 심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항의를 계속하여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바 있다. 또한, 퇴장 이후에도 금지된 지도 행위를 이어갔다.



조남돈 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선수와 감독, 심판과 팬들이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하여 올바른 축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Respect(존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장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지도자의 과도한 항의와 부적절한 언행이 여과없이 TV로 중계된 것은 K리그의 위상에 크나 큰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말한 후, "박 감독은 이전에도 심판 판정에 대한 지나친 항의로 퇴장을 받은 바 있고, 작년 상벌위에 회부되었을 당시에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나 이런 상황이 재발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박 감독에 대한 징계 사유를 밝혔다.



또 "상벌위는 프로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심판 판정을 존중하는 풍토의 정착이 관건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향후 경기장 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적절한 항의 등에 대해서는 유럽 등 축구 선진국의 징계 수준까지 징계 양정을 강화해 나아갈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상벌위 징계결과로 박 감독은 퇴장으로 인한 2경기를 포함해 총 7경기 동안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됐다.



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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