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FIFA에 항소... '징계 유예' 이적시장 문제 없을 듯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4.04.23 19: 41

 18세 미만 해외선수 영입 문제로 중징계를 받은 바르셀로나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항소함에 따라 1년간 선수 영입 금지 징계 처분이 유예됐다.
FIFA는 23일(이하 한국시간) "바르셀로나가 FIFA 징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1년간 선수 이적 금지 징계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FIFA는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과 관련해 심각한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바르셀로나의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1년간 금지한다"며 바르셀로나에 벌금 45만 스위스프랑(약 5억 38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공식성명을 통해 FIFA에 징계 결정의 번복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바르셀로나는 만약 FIFA가 항소를 기각할 경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사건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FIFA는 유소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이민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고 있다. FIFA는 바르셀로나가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이같은 금지사항을 어겼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바르셀로나 측은 "'라 마시아'는 훈련, 교육, 숙식, 의료 등 미성년 선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게 완비되어 있다. FIFA는 우리 훈련 프로그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부터 내렸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중에는 한국의 유망주 이승우(16), 장결희(16), 백승호(17)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18세 미만의 나이에 바르셀로나에 입단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뒤 지금도 FIFA 주관 대회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바르셀로나는 이번 FIFA의 징계 때문에 올 여름 이적시장에서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골키퍼 빅토르 발데스, 수비수 카를레스 푸욜 등의 대체자를 구하는데 적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FIFA 징계위원회 래리 머센든 위원장은 "다음 이적 시장이 시작되는 7월 1일 이전에 이의 신청의 판정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바르셀로나는 올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보강하기 위해 적극적인 영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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