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 참배’ 저스틴 비버, 미국 음주운전 공판 연기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4.04.24 15: 14

지난 23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논란을 일으켰던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음주운전 관련 공판이 연기됐다.
24일(현지시각) 미국 빌보드는 “비버 측 변호인 로이 블랙이 기존 공판 날짜인 5월 5일로부터 60일 연기 신청을 했다. 이에 마이애미 데이드 지역 판사 윌리엄 알트필드는 이를 더욱 늘려 7월 7일로 공판 날짜를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알트필드 판사는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다”고 말했고, 검사 측 역시 이에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다.

앞서 비버는 지난 1월 23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음주(또는 약물)운전으로 체포됐다. 당시 비버는 운전면허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빌린 람보르기니 차로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로 청소년 음주운전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비버는 대마초 등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
비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대마초 흡연, 이웃 간 소린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미국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은 캐나다 출신인 비버의 국외 추방을 청원했지만, 지난 18일 백악관 측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
한편 비버는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진을 올려 국내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비버는 사진을 삭제하고 “나는 야스쿠니 신사가 기도하는 곳으로만 착각했다. 기분 상한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 나는 중국과 일본을 사랑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sara326@osen.co.kr
ⓒAFPBBNews = News1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