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 모든 이통사 시행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07.20 19: 10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하였던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한 'Web발신' 표시를 7월 21일부터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하고,‘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개인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발신' 표시를 하는‘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는 이동통신사(MVNO 포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시범적으로 도입한 때와 달라진 점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Web발신' 표시를 문자본문의 끝단에서 앞단으로 변경하였고, 최근 MMS(멀티미디어메시지)를 이용한 스팸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SMS(단문메시지)에 한해 제공하였던 것을 MMS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스미싱이나 스팸 등에 전화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차단하는‘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본 서비스는 각 이동통신사(MVNO 포함)가 이용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전화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취합하고,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중계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와 동일한 발신번호를 가진 인터넷발송 문자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발송 문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은 기존과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피싱대응센터 홈페이지(www.anti-phishing.or.kr)’에 접속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사칭 문자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이번 대책은 통신사의 자율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용자의 피해를 근절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7.15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 전화번호를 변작한 발송자의 통신서비스 제한, 인터넷발송 문자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통신이용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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