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비버, 보호관찰소 방문-수강명령 집행 ‘성실’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4.07.26 11: 07

‘트러블 메이커’ 저스틴 비버가 한동안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TMZ닷컴에 따르면 비버는 최근 미국 산타 모니카 법원 청사에 위치한 보호관찰소에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TMZ닷컴은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비버가 보호관찰 기간 중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분노 조절 프로그램과 사회 봉사활동을 시간 지켜 다니면 된다. 비버 측의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비버는 이웃 간 소란 및 기물 파괴, 음주 난폭운전, 대마초 흡연 등 다수의 혐의를 받았다. 비버는 2년 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12 번의 분노 조절 프로그램과 5일 간의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벌금으로 8만 달러(한화 약 8,216만 원)를 지불해야 한다.
앞서 비버는 지난 19일 자택에서 소란스러운 파티를 벌여 신고를 받았다. 이웃들은 4차례 신고를 했고 경찰은 4차례 모두 출동했으나 비버에게 소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체포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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