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측 "일부 패소, 항소 예정..신화활동 문제 없다"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4.07.26 14: 57

신화컴퍼니가 26일 준미디어 상대 신화상표권 분쟁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화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이날 OSEN에 이같이 밝히며 "일부분은 신화컴퍼니가 승소하고, 일부분은 패소했다.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항소할 것이며, 신화라는 이름으로 향후 활동을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상표권자인 SM이 오픈월드, 현재 준미디어에 상표권을 완전히 양도했기 때문에 신화가 상표권을 갖고 올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재판이다. 이는 상표권을 갖고 오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신화컴퍼니와 준미디어간의 상표권 사용에 있어 계약 위반과 관련된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항소에서의 쟁점은 준미디어가 가진 상표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일 것으로 보인다.
준미디어는 2005년 신화 상표권을 양도 받았는데, 신화컴퍼니는 2012년 준미디어에 상표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2년 콘서트 수익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준미디어는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2013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를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양측의 채무 의무를 모두 인정, 신화컴퍼니에 그 차액인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inny@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