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측 "'왕의 얼굴', 저작권 확인 후 방송해도 안 늦을 것"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4.08.26 08: 53

드라마 '왕의 얼굴'을 편성한 KBS와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영화 '관상' 측이 두 작품간의 유사성을 짚으며 "드라마는 저작물 침해 여부를 먼저 확인받은 후 방송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드라마제작 및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두 드라마가 어떻게 닮았으며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법무법인 강호는 주피터필름 측이 그 동안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관상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많은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영화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원 소스 멀티유즈 전략으로 영화 뿐 아니라 드라마 제작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왔다고 드라마제작 및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에서 밝혔다.

판례에 따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해 작성됐다는 점(의거성),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
법무법인 강호는 의거성이 타인의 저작물의 아이디어만을 참고 하거나 표현의 일부분만 차용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나 대상 저작물과 기존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등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는 의거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는 점을 짚었다.
법무법인 강호는 "주피터필름 측이 작가 계약 체결 문제, 계약 주체 문제, 매출 파악 및 해외 판권 판매 등를 두고 KBS미디어와 이견이 생겼고 이를 좁히지 못해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없던 일로 한다고 통보했지만, 각 시나리오와 기획안 등이 이미 인도된 바 있어 그것을 이용해 드라마로 저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저작물의 유사성이지 차이점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왕의 얼굴' 기획안에서 그 동안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기획인 관상이란 핵심 소재를 사용해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 했다는 점,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관상을 가졌는지가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쇄로 작용한다는 점, 등장인물간 갈등 구조, 사람의 관상을 동물의 형상에 비유하는 등의 구체적인 표현의 유사성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왕의 얼굴' 측이 '관상' 측과 당초 함께 드라마 제작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왕의 얼굴'이라는 드라마를 기획할 수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대중이 '왕의 얼굴'이 영화 '관상'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인식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강호는 "사극 장르에서의 지상파 방송관행상 다른 방송국에서 방송된 드라마와 같은 역사적 인물이나 소재가 적용된 드라마는 향후 5~6년간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송국에서 드라마가 방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행했던 드라마에 대해 완전히 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 관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드라마의 제작을 진행하고 방송을 편성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말 '왕의 얼굴'을 진행하고 샆다면,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인지 먼저 확인 받은 후에 방송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S 측은 "수목드라마 '조선총잡이', '아이언맨' 후속으로 편성 확정돼 11월 방송을 앞두고 있는 '왕의 얼굴'은 영화 '관상'과 전혀 다른 드라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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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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