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용석, '말의 다이어트' 필요한 트러블메이커"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4.08.29 11: 13

방송인 강용석에게 재판부가 '말의 다이어트'를 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오전 열린 선고기일에서 강용석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용석의 발언이 형법상 집단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용석에게 "어리석은 자는 함부로 행동해 스스로를 찍고 만다. 사람을 가두는 곳이 감옥이라면 피고인은 여론의 감옥, 사회적 감옥에 이미 수감됐다. 피고인에게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상기시킨다. 법에서 판단한 징역형은 다소 과하다. 벌금형으로 선처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여러 가지 발언 및 고소를 남발한 점을 보면 정치 활동 재개와 방송활동을 위함이 아닌가 싶다. 합리성에 바탕을 둔 건전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트러블메이커와 다름 없다"며 "왜곡된 발언을 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자를 무고했다. 진실을 호도하고 다른 이에게 고통을 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용석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 "원심을 깨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제 발언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앞으로 제 발언이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며 가능성을 남겨놨다. 
강용석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 식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에 그해 강용석은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강용석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자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의 발언 경우)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강용석은 케이블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 중이다.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 TV조선 ‘강적들’ 등에 출연 중이며, tvN ‘더 지니어스3’와 ‘대학토론배틀 시즌5’ 출연을 확정한 상태다. 집단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방송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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