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은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연비 논란으로 2차 집단 소송이 예고돼 있는 '싼타페(DM) 2.0 2WD AT'의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
현대자동차는 10월 1일부터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보유자들에게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알리는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를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싼타페 구매자가 연비 보상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는 10월 8일부터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를 하면 되며 서류 확인 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대상자가 신청 서류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될 예정이며 반드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싼타페 고객 보상을 위한 홈페이지 마련을 통해 본격적인보상 절차에 돌입했으며 고객분들께 빠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높이는데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8월 현대차의 보상금액 발표 후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예율 측은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40만 원은 미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단면"이라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상 금액을 산정하면서 미국은 10년 운행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현대차는 5년을 기준으로 책정정했으며 주행거리도 미국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유류비 비중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은데도 최대 40만 원을 책정했다"고 설명, 집단소송을 지속한다고 밝혀 '싼타페'의 연비 보상 문제가 쉽사리 마무리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연비 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한 싼타페(DM) 2.0 2WD AT모델(2000cc, 2륜구동, 자동변속기)로 구입 운전자는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 4527km.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대당 40만 원의 보상금(중고차 거래 시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 산정)을 받게 된다(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완료한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 제외).
fj@osen.co.kr<사진> 현대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