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측 "유기농 인증제도 몰랐다..결과 기다리는 중"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4.11.27 10: 01

가수 이효리 측이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시를 한 것에 대해 "인증제도에 대해 몰랐고,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오전 OSEN에 "이효리 씨는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집에서 콩을 재배해서 마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 것"이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글을 게재, 콩을 팔면서 팻말에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적어 문제가 됐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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