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 vs. 메건리, 이중국적-경영진 횡포..팽팽한 공방 [종합]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4.11.27 14: 22

가수 메건리가 소속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메건리의 소송은 지난 25일 알려졌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메건리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메건리 측에 다르면 이유는 불공정계약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스케줄 계약 등이었다.
이후 소울샵과 메건리 측은 계약 문제에 대한 각각 다른 논점으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27일 현재까지도 입장 차이가 확연해 이들의 분쟁이 어떻게 풀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메건리 측 “소울샵 경영진의 횡포 참을 수 없었다”
메건리 측 변호사는 지난 26일 “메건리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며 문제점을 짚은 것에 이어 27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자세한 사건 내용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에 대해 밝혔다.
메건리 측은 “2014년 2월 말부터 김태우의 부인인 김애리가 경영이사로, 장모인 김모씨가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10여 년을 함께 일해 온 기존의 경영진 전원을 퇴사시키며, 메건리가 정상적으로 데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데뷔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 지출과 수입 정산내역서를 8월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며, “신인이기에 톱스타 부모처럼 행동하지 말고 무조건 회사를 믿고 정산서에 부모의 확인 사인을 강압했고 사인을 한 뒤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며 협박을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울샵 측이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메건리 측은 “10월 중순에 우연히 무단 도용된 뮤지컬계약서를 받아보고 더 이상 소울샵을 신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월 4일 회사와 마지막 미팅까지도 경영진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 해 여러 번의 법률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 11월 10일에 소장을 부득이 하게 접수하게 됐다”고 소송까지 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메건리와 소울샵 측은 메건리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도 대립된 의견을 보였는데, 메건리 측은 “올해 2월말부터 김애리 이사는 메건리의 미국진출을 적극 원했고, 미국에 대행에이전시와 협력 하에 2월 27일, 3월 5일, 7월 16일, 8월 20일등 여러 차례 미국오디션을 허락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미국드라마 오디션 비디오도 3월 11일에 회사에서 직접 보내게 됐고, 9월까지 진행을 하게 됐다”면서, “이후 소울샵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메건리 측은 김애리 이사에 대한 불만을 덧붙였다. 이들은 “데뷔 후 스케줄이 있을 때는 전날 밤에 알려주거나 스케줄을 가려고 하면 ‘고양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한다’며 스케줄을 가야 할 매니저를 동물병원에 보내서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갔었고, 메건리를 위해 쓰기로 한 카니발도 김애리 이사가 쇼핑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 하는 등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 장모인 본부장과 김애리 이사는 어떠한 지원이나 매니지먼트의 관리를 하지 않았고, 강압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고 폭로했다
메건리 측은 “메건리는 3년 가까이 소울샵에서 연습생을 거치면서 데뷔하며 믿고 따르던 김태우 피디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올해 2월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영자인 김태우의 장모와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 이사의 경영 횡포에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 소울샵 측 “이중국적 이용한 미국 진출 계획이 문제”
반면 소울샵 측은 메건리가 이중국적을 이용해 문제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소울샵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해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 또한 오늘 법원신청서에는 메건리의 미국 이름만 적혀있어 재판장이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 이름으로 신청서의 이름을 정정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메건리 측이 제기한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에도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했다. 전속계약 당일인 2012년 7월 30일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회사가 아닌 2011년 12월 1일에 개업된 법인 사업체로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김태우의 아버지인 김종호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대표임을 알린다. 김태우 아내인 김애리 경영이사는 메건리 전속계약 전부터 이미 당사에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울샵 측은 지난 26일에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2014년 5월 11일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서 메건리 오디션 제의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는 메건리 오디션 영상을 미국 측에 보냈으나 이후 4개월이 경과된 2014년 9월까지 회사 측에서는 오디션과 관련해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며 “소울샵 당사는 '올슉업' 뮤지컬 오디션 제안을 받아 2014년 9월 1일 공개 오디션을 보았고 2014년 9월 12일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양측 입장 차가 분명한 가운데 두 번째 심문기일은 내달 17일 열린다. 법적 분쟁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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