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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홍염 사용' 서포터에게 손해 배상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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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허종호 기자] 전북 현대가 홍염 사용으로 인한 징계에 대해 사용자를 색출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28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에서 전북 구단의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금 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 홍염 사용자를 찾아 해당 제재금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연맹은 지난 15일 K리그 클래식 전북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가 열린 전북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 종료 후 서포터즈 일부가 관중석에서 화약류(홍염)를 터트린 것을 확인했다. 연맹은 대회요강 제35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의거해 전북에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북은 지난 2012년 이미 경기장 내 홍염 및 화약류 사용으로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26일 수원 삼성전에서도 경기장 내 홍염 사용이 발견돼 재발 방지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연맹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었다.

전북은 제재금 700만 원에 대해 홍염 사용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관계자는 "홍염 사용에 대해 서포터즈에게 지속적인 주의와 경고를 했다. 지난 수원전에서도 홍염이 사용돼 수 차례 공지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은 만큼 CCTV를 이용해 사용자를 찾아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포터즈 측에서는 "서포터즈 내부에서도 홍염은 사용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져 있었다. 서포터즈 그룹이 아닌 일반 관중이 홍염을 사용한 것으로 안다. 구단의 홍염 사용자 색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염과 같은 발화물질은 관중 및 선수들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물로 K리그 뿐만 아니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도 경기장내 반입 및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홍염 사용자로서는 반박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sportsher@osen.co.kr

<사진> 지난 15일 경기 직후 / 전북 현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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