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현의 ML 통신]대릴 스트로베리 30년 미지급 연봉 경매 사연
OSEN 박승현 기자
발행 2014.12.23 13: 57

[OSEN=LA(미국 캘리포니아주), 박승현 특파원]1980년대 메이저리그 스타였던 대릴 스트로베리가 30년 전 뉴욕 메츠에서 다 받지 못했던 연봉이 경매에 부쳐지게 됐다고 ESPN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23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미국 재무성 웹사이트에 의하면 IRS(미국 국세청)은 다음 달 스트로베리가 메츠로부터 받지 못한 채 30년이 지난 연봉을 경매에 부친다. 매년 5.1%의 이자를 가산해서 현재 평가 금액은 128만 달러에 달한다.
왜 스트로베리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메츠로부터 받지 못했고 이게 경매에까지 넘어가게 됐을까.

스트로베리는 메츠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710만 달러에 계약했다. 1990년은 팀 옵션이 걸려 있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당시 메츠는 팀 옵션 180만 달러 중 40%에 해당하는 70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았다.
스트로베리는 1990년 11월 LA 다저스와 계약했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 지불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스트로베리 역시 이 미지급 연봉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잃었다. 2006년 아내와 이혼 하면서 이 연봉 채권 역시 넘어갔기 때문이다. 물론 메츠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2010년 변수가 생겼다. 스트로베리의 전 부인이 파산보호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연봉채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 지난 9월 플로리다주 북부지방 법원이 이 연봉채권은 스트로베리나 전 부인이 아닌 IRS에 귀속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스트로베리가 1989년, 1990년, 2003년, 2004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기간 중 생긴 소득인 1990년의 나머지 연봉은 당연히 IRS가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스트로베리는 54만 5,772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2013년 11월 기준으로 2003년과 2004년에 다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최소 8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IRS의 관련 분야 대변인은 “체납세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지만 상환 능력이 없거나 상환 의지가 없을 경우 압류 및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며 법원이 원래 스트로베리가 갖고 있던 연봉채권에 대해 IRS가 경매를 통해 팔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연봉 채권에 대한 경매는 최저 입찰액이 55만 달러로 정해져 있고 낙찰자는 채권 회수에 앞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는 현재 뉴욕 메츠의 모 회사인Sterling Mets LP이다.
메츠는 스트로베리 건과 별도로 바비 보니야와도 비슷한 분쟁을 겪었다. 2001년 1월 보니야에게 바이 아웃을 행사하면서 바이아웃 금액 590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았다. 결국 이 분쟁은 메츠가 201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119만 3,248 달러 씩 지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매년 8%의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총액 2,980만 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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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메츠의 홈구장인 시티필드. 왕년의 스타 대릴 스트로베리에게 지불하지 않은 연봉이 경매에 부쳐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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