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사건' 이지연·다희, 각각 항소장 제출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1.21 18: 05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 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가 항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20일 검찰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다희 측은 1심 선고 직후 OSEN에 "1심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 다희와 이지연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다희와 이지연이 너무 '하나'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면서 "이지연의 동기가 배신감이었는지, 금전문제였는지 여부는 다희와는 별개다. 다희로서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지연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려한 것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지연의 어머니 또한 선고 직후 취재진에 "죄송하다.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다.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이병헌은 아내인 이민정과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이다. 이민정은 오는 4월 출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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