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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추모 공연사 "H협력업체, 처음부터 지불능력 없었다"[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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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故신해철을 추모하기 위해 열렸던 넥스트 공연 기획사가 협력업체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처음부터 대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연기획사 메르센은 3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 체육관에서 진행됐던 ‘고(故) 신해철 추모’ 넥스트(N.EX.T) 유나이티드 콘서트를 공동 주관했던 하나린 엔터테인먼트 민 모 대표를 상대로 지난 29일 서울북부지검에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 고소로까지 진행하게 된 이유는 민 대표가 티켓 판매처인 인터파크로부터 티켓 판매 수익금  8800만원을 받았으나 저희 측 지급 예정일인 1월 15일을 넘겨 정산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잠적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재 파악이 힘들어지는 가하면, 확인 결과 수익금 5800만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며 "수소문 끝에 민 대표를 찾아 수익금 배분 및 정산을 약속 받았으나 계속 말이 바뀌었고 현재 저희의 독촉에 못 이겨 8800여만원 중 1000만원씩 3회에 걸쳐 입금을 한 상태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되려 책임을 회피하고 나 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 하에 형사고소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또 메르센은 "회사 공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명백히 횡령 혐의에 해당하며, 여기에 사기 혐의 또한 적용해 고소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며 "먼저 2014년 12월 31일 고대 화정체육관 대관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처음 민 대표를 알게 되었고 함께 넥스트 콘서트 관련 업무 진행을 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 실제 대관 계약은 12월 중순까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본인의 실수였다는 점을 참작해 부득이하게 27일로 날짜를 변경해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다. 그리고 저희와 일을 하게 된 초반 저희에게 밝혔던 여러 가지 경력들을 본인이 전부 수주해서 진행한 것으로 했으나 확인해보니 민 대표가 총괄해서 진행했던 공연은 없었고, 민 대표가 소속돼 있는 하나린 엔터테인먼트 설립일은 2014년 11월 21일로 넥스트 콘서트가 사실상 첫 업무였다"라고 밝혔다.

메르센은 "끝으로 넥스트 콘서트에서 대관 업무를 맡았던 민 대표는 처음부터 대관료를 지불할 능력조차 없었으며 공동으로 업무 진행을 한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와 저희의 동의 없이 인터파크에서 선결제를 요청해 대관료를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메르센은 "민 대표가 유용한 금액은 넥스트 유나이티드 콘서트와 관련해 넥스트 멤버들의 기본 출연료 및 하드업체 등에 선결제한 비용 등을 비롯해 고 신해철의 두 자녀를 위한 장학금 명목으로 쓰일 예정이던 유족에게 돌아갈 몫까지도 전부 포함돼 있다. 멤버들과 하드업체 업자들도 이와 같은 좋은 뜻을 전해 듣고 모두 최소의 비용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 같은 일이 생겨 너무나 참담하고 화가 나고 무엇보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최종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족들에게 더욱 죄송할 따름이다. 고인과 유족들에게도 두 번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부디 사죄의 마음으로 잘못을 빌고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앞서 메르센 관계자는 지난 30일 OSEN에 "공동 주관사 H업체가 티켓 업체로부터 받은 수익금 지급을 미뤄 서울북부지검에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넥스트는 내달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넥스트 utd. 콘서트'를 개최한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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