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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시술병원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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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대리모 행위가 합법화됐다. 

베트남 온라인매체 '베트남넷'은 31일 보건복지부가 불임 부부에게 대리모 행위를 법으로 인정하며 시술 병원 3곳을 공식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관계법에 따라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를 지키기로 했다. 

이제 베트남에서는 대리모 활용을 원하는 불임 부부가 시술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시술하게 된다. 특히 당사자들과 대리모 방식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리적 논란이 불거질 것을 감안해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명과 공증을 의무화하고, 대리모를 찾는 부부의 임신 불가능 소견서를 필수로 하며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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