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진 위메프 채용 논란, "정규직 채용 맞고 불법해고 없었다“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5.02.13 21: 00

SNS와 커뮤니티를 타고 일파만파 번졌던 위메프 채용논란의 진실이 밝혀졌다. 지난 2주간의 근로감독 검사결과 정규직 지역엠디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오해라는 위메프 설명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노동청 양재경 근로개선지도1과 감독관은 위메프의 지역 영업직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이 2주 기간 동안 근로 후 모두 퇴직한 것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 (2주라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었다”면서 “(부당)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양 감독관은 이어 “위메프는 2주간의 (실무) 테스트가 있다는 점을 구두 및 이메일로 통지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근로자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은상 대표는 자필 사과문과 함께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그간의 논란을 진심으로 사과했다. 박은상 대표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함께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1) 실무테스트 기간동안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은 것 2)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채용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것 3)이뤄지는 장소와 휴일을 알려주지 않은 것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했고 위메프는 즉시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역설적으로 처음 논란의 시작이었던 ‘인턴’ 이나 ‘수습’ 그리고 ‘전원해고’ 은 말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처음부터 인턴으로 뽑은 것이 아닌 정규직 지역엠디 채용 공채 과정이었으며 3차 면접에서 모두 불합격된 것이 팩트 란 것.
박은상 대표는 이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향후 계획수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다시 한번 대표이사 공식 사과 기자간담회를 열수 있었음을 양해해 달라고 설명하며, “입사지원자들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을 사과하며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합격으로 정정된 11명 중 10명이 위메프에 입사했으며, 그 중 5명은 지역MD에 5명은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입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명에서 거의다 입사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지원자들과 대표가 직접 면담을 하며 위메프의 진정성과 거듭나고자 하는 전사 차원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메프 사태의 전말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상황에서, 위메프는 채용과정을 진행하면서 미숙하고 오해를 샀던 실수들이 많았다. 그러나 애당초 비난의 핵심이 되었던 ‘수습’이나 ’인턴’ 그리고 ‘불법해고’ 같은 명백한 불법성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 세단어가 결합되어 ‘땅콩회항’과 ‘갑질모녀’에 이은 ‘갑질채용’이 나오게 된 상황에서 늦게라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조사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로 인해 ‘수습’, ‘인턴’, ‘해고’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은 기사에서 사라졌지만 대다수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있지도 않았던 ‘거짓’들이 한번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어떠한 해명이 있더라도 바뀌기가 쉽지 않다. 진실을 규명하고 시시비비를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우리 언론의 올바른 역할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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