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서 뜨겁게 사랑한 해군 남녀, 괴성 탓에 '덜미'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5.02.25 14: 32

현역 남녀 군인이 군함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일본 해상 자위대에 따르면 간부 A씨는 동료 여성 대원 B 씨와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항해 중인 군함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여성 대원과 뜨거운 사랑을 나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의 괴성에 상관에게 들통이 났다고 한다.
헌병대 관계자는 "방이 아니라 군함 한 구석에서 이뤄졌다"면서 "이들이 서로 동의 하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헌병대는 여성 대원의 징계 처분 수위와 나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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