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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랭글러·체로키' 화재 위험성 등 제작 결함 3636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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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은주 기자] FCA 코리아가 전개하는 지프 브랜드의 모델 2종에서 화재 위험성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약 3700대의 차량 대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구,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랭글러', 지프 '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7월 10일까지 제작된 지프 '랭글러' 승용자동차 3025대와 2014년 4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제작된 지프 '체로키' 승용자동차 611대이다. 

지프 '랭글러'는 사이드미러 열선 배선을 따라 수분이 유입되어 배선 커넥터가 부식되고 이로인해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으며 지프 '체로키'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옆면 및 전면 에어백이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선 배선 커넥터 재배치 및 에어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fj@osen.co.kr
<사진> 지프 '올-뉴 체로키(위)'와 결함 부위. /FCA코리아,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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