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시의 달인, 미국서 고래 고기 팔다 벌금형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5.05.19 15: 03

초밥 장인 A씨가 해양 포유류의 소유 및 판매를 금지하는 미국에서 고래 고기를 판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은 18일 A씨에 대해 보호 관찰 2년과 5000달러의 벌금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10년 로스앤젤레스 인근 산타모니카의 고급 스시 전문점에서 일했던 A씨는 손님들에게 초밥 거리로 고래 고기를 제공한 바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아카데미상 장편 다큐멘터리상 수상작으로 일본의 돌고래 사냥을 비판한 미국 영화 '더 코브' 제작진이 초밥 전문점에서 몰래 찍어 세상에 알려졌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미국 정부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한 정어리 고래를 제공해 200시간의 지역 봉사 활동도 받았다. A 씨는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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