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자 확인 소송 승소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5.07.06 08: 22

가수 보아의 곡 '넘버원(NO.1)' 작사가가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넘버원'의 작사가 김영아 씨가 유니버셜 퍼블리싱을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영아 씨에게 저작권료 4500만원과 정신적인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김영아 씨는 지난 2002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 2집에 수록될 곡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이 유니버셜퍼블리싱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유니버셜퍼블리싱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며 '넘버원'의 작사가를 원곡 작곡가 지기(Ziggy)로 등록했다.
김영아 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셜퍼블리싱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했고,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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