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김주하 항소심 2차 변론, 오늘→내달 기일변경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7.07 10: 02

김주하 MBN 앵커 겸 특임이사와 남편 A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7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김주하와 A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재판부의 기일변경명령으로 내달 18일로 연기 됐다.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1차 변론에서는 김주하의 MBC 퇴직금, A씨의 명의로 돼 있는 타워맨션, 김주하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은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두 아이의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돌아갔으며, A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A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김주하의 명의로 된 27억 원 가량의 재산 중 13억 여 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주하와 A씨는 판결에 불복,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김주하를 부부싸움 도중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A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지난 2013년 9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3월 MBC에 사표를 제출한 김주하는 지난 1일 MBN으로 소속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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