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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여성 18일간 '성노예'로 부린 부부 '4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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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부부가 20살 여성을 성노예로 부리며 고문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다가 붙잡혔다.

미국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버지니아에 사는 36살의 남편과 31살의 아내는 한 20대 여성을 꼬득여 18일간 가둬놓은 뒤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 고문한 죄로 각각 42년형, 40년형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살인 피해자를 가둬놓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강요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를 자갈밭에 끌고 다니면서 손톱이나 표백제로 피부에 고문을 했고 달궈진 열쇠나 가위로 살을 지지기도 했다.

이 부부는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대비해 개를 집앞에 둬 위협하게 했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칼로 고문까지 가했다.

피해자는 18일 간의 고통을 견디다 어느날 한 트럭 기사가 차 백윈도우를 통해 그녀의 얼굴에 난 상처를 발견하면서 도망칠 수 있었고 소송에 들어갔다. 가해자들은 재판에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으나 재판부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약 40년형을 선고한 뒤 미국 지방법원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피해자는 이번의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앞으로 절대 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허드슨 판사는 이어 "당신들이 어린 여성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는 단어 몇 마디로 형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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