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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벤츠' 사건, 딜러-당사자 합의…복구·사용비 일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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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은주 기자] 2억 원 대의 벤츠 'S63 AMG'를 골프채로 때려부순 일명 ‘광주 벤츠’ 사건이 차량을 판매한 딜러사와 차주 A씨의 합의로 마무리 됐다.

18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신성자동차 주식회사는 이번 광주 ‘S 63 AMG’ 고객 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A씨는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외부 워크숍에서 임의로 개조한 부분과 관련해 기술적인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봤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복구 비용은 차주가 지불하기로 했다.

이에 벤츠 측은 다시 한 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항상 강조해 온 바와 같이 해당 차량에서 나타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기준 및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적인 복원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A씨는 복구 비용과 함께 사용 기간 동안의 비용도 지불하기로 했다.

벤츠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모든 공식 딜러사는 언제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A씨는 벤츠의 광주 전시장 신성모터스에서 리스한 ‘S63 AMG’의 3번째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겪고, 2차 발생 시 약속 받았던 교환/환불 처리가 이행되지 않자 이에 항의하고자 해당 전시장 앞에서 차량을 골프채로 부숴버렸다. 이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돼 일파만파 커지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fj@osen.co.kr
<사진>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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