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싸이, 왜 추석 때 집 나갔나 "다 던지고파" 눈물
OSEN 손남원 기자
발행 2015.09.30 16: 07

가수 싸이가 이번 추석 때 자신의 집앞에서 벌어진 시위 소동으로 인해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께로 컴백 시기를 잡고 신곡 작업에 박차를 가하던 그는 정신적 충격으로 외부와의 연락도 두절하고 있다는 것이 측근의 전언이다.
사태의 발단은 싸이 소유의 이태원 건물이다.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문제의 건물을 매입했지만 법원 판결에도 막무가내로 버티며 소송과 시위를 이어가는 한 카페 주인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모든 걸 '갑의 횡포'로 몰아부치는 세입자와 일부 시위 주도 세력에 막혀 법과 정의도 통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세입자 측은 이번 추석 명절 당일 아침과 심지어 밤 10시에 싸이가 살고 있는 한남동 주거단지 앞에서 1인 마이크 시위를 벌였다. 조용한 주택가에서 확성기로 떠드는 바람에 모처럼 가족들과 추석 밥상을 즐기려던 여러 가족들이 피해를 봤다.보다못한 싸이의 매니저가 경찰에 문의했지만 "합법적인 신고 절차를 거쳐서 (24시간 내내 떠들어도)어쩔 도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밤 10시에 추석 쇠는 집들 앞에서 확성기로 소리를 질러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사실에 주민들과 싸이는 망연실색했다는것이다. 결국 싸이는 동네 주민들에 피해가 가는 상황을 괴로워하다 "이대로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며 식구들의 만류에도 집을 나갔다.
이에 매니저가 시위 모습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려다 "초상권 침해 말라"며 저지 당하는 웃지못할 광경까지 연출됐다. 유명인에 의한 갑질 논란을 이끌어내려는 측이 자신들의 초상권을 운운하며 타인의 권리와 명예훼손에 얼마나 무심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세상인 보호를 외치는 시위를 하면서 고급 외제SUV를 몰고 오는 무신경까지 드러냈다는 목격담을 들려줬다.
해당 건물의 카페는 전 소유주와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2014년 7월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싸이는 2014년 8월 26일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을 접수했다. 그 결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임차인인 피고인들에게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선고했으며, 싸이에게 3315만원, 싸이의 아내 유모씨에게 38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실에서 법원의 명령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다. 카페 측은 갖은 이유를 들어 이런저런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갑질 논란을 이끌어내려 시위와 법원의 명도 집행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싸이측 변호사조차 이들에게는 두 손 두 발 다 들은 상태다. "(해당 카페 측이)생존권을 위해 버티는 영세상인이 아니다. 양측 합의도 갑자기 거부하고 그쪽 변호사도 해임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해, 싸이와 카페 측 사이에서 협의 중재는 양측 변호인 외에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나섰었다. 당시 임차인 측 A변호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양 측 합의과정에는 맘상모와 대책위도 함께 했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갖고 양 측 변호인들이 서류작업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 조건은 합의금 3억 5천 만원(보증금 5천만원 포함) 선. 재건축을 미루고 임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카페 측의 의견도 수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싸이 측의 기대와 달리 합의는 쉽지 않았다. 카페 측의 요구 조건은 정신적 피해액 5억원 등을 합쳐 모두 10억원에 달했다는 것. 이같은 요구조건을 중재인 측에 전하면서 물증까지 남겼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싸이 측은 "사실 건물주가 일반인이었다면 아무 문제 없이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일인데 이번 일은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이 거꾸로 작용한 것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재건축을 앞두고 논란의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4개층 임차인들은 오래 전에 건물을 비운 상황이다./mcgwir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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