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오늘(13일) 대마 혐의 항소심..쌈디 증인 출석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5.10.13 07: 44

 대마초 흡연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래퍼 이센스(강민호)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센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항소심에는 이센스와 슈프림팀으로 활동했던 쌈디(사이먼디, 정기석)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때 사이먼디는 피고의 형을 줄이기 위해 재판에 참석하는 양형증인이다. 재판부에서는 양형증인에 대해 탄원서 형태의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사이먼디가 직접 재판에 출석한다.

앞서 9월 15일 열린 첫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이센스는 정상 참작을 호소하면서 증인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소명 조원익 변호사는 OSEN에 “형법에 따르면 형을 과중하게 부과하거나 감형하는 양형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이 고려될 수 있다. 사이먼디가 이 부분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약류 재판에서는 재범할 가능성과 계획성 그리고 얼마나 반복해서 마약을 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사이먼디가 증인으로 나선다면 이센스가 재범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면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이먼디가 양형증인으로 어떤 방향으로 증언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7월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이센스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 이센스는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센스는 지난 9월 15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한 바 있다.
이센스는 재범이지만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센스의 경우 지난 2012년 4월 동종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14년 9월부터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 돼 2015년 7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센스의 집행유예 선고에는 불리한 상황들도 있다.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후 세 차례나 반복해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은 경찰 조사로 드러난 사실이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을 고려하여 지난 2012년 재판 때보다 더 과중한 형량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적발된 3차례의 대마초 흡연 중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기간에 흡연한 사실도 있다. 이 가운데 이센스의 12년지기 사이먼디가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이센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nyc@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