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출국금지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5.10.26 11: 13

씨름 선수 출신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최홍만이 수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0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최홍만은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다.
따라서 최홍만은 일단 국내에 있다면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고 해외에 체류해 있을 경우 승객정보사전확인시스템(APIS)을 통해 입국 시 통보가 이뤄진다.

최홍만은 지난 복귀전을 앞두고 사기혐의를 받은 바 있다. 지인들에게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진경찰서에 사기혐의로 송치됐다.
최홍만은 지난 25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콜리세움에서 열린 ‘360게임 로드FC 024 in Japan’ 무제한급 경기서 카를로스 토요타(브라질)에게 1라운드 KO패를 당했다. 최홍만은 경기를 이틀 앞두고 자신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이후 최홍만은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잠도 못자며 컨디션에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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