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음란 부부 ‘유죄’...이유는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5.11.15 10: 21

[OSEN=이슈팀] 자녀가 보는 앞에서 구강성교를 한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웨일즈 언론의 지난 10일 보도에 따르면 남편 파하드 비랄(26)과 아내 아킬라 알리(25) 부부는 웨일즈 웨스트필드 쇼핑몰에서 두 살짜리 딸을 데리고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는 쇼핑 중 은밀한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맞았다.
아내는 남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애무하기 시작했다. 흥분한 부부는 남편의 바지를 벗겨 구강성교를 하기 시작했다. 두 살 짜리 딸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부부는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부부는 뒤처리를 한 휴지를 버렸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행인이 신고를 하면서 부부의 행위가 발각됐다.

법원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부부에게 유죄를 명령했다. 부부는 두 달 간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당했고, 25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부부는 “아내의 임신으로 성욕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정상을 참작하지 않았다.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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