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조회수 만들어주세요. 보상금 갚게”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자의 읍소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11.27 10: 35

 “20만 조회수를 올려주세요. 그래야 보상금을 갚을 수 있어요.”
체코에서 첫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자가 벌금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 동영상을 제작했다. 그런데 제작 배경이 아이러니하다. 보상금을 갚기 위한 방편으로 유튜브를 통한 광고 매출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27일(한국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드, 엔가젯 등의 매체들은 “체코의 소프트웨어 해적이 벌금형 대신 유튜브용 불법 복제 소탕 비디오를 촬영했는데, 20만 조회수를 읍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곱 F(Jakub F)로 알려진 30살의 이 남성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혐의가 인정돼 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뮤직 등은 야곱 F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수백억 원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야곱 F는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단지 재미로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큰 기업들에 손해를 입힌 줄 몰랐고,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누군가 나를 잡기에 나는 아주 작은 물고기라고 확신했는데, 결국 그들은 날 찾아냈고, 심지어 날 잡기 위해 수사관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그의 PC와 하드 드라이브, 백업 DVD에서 8년 동안 윈도우 등의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곱 F는 3년 집행 유예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피해 업체들 측에 22만 3709달러(한화 약 2억 6000만 원)의 보상금 지불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업체들이 설립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은 보상금액을 줄이는 대신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동영상 제작을 제안한 것. 약 2억 6000만 원의 보상금을 그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줄이려면 불법 복제 안티 동영상의 조회수가 20만을 넘어야 한다. /fj@osen.co.kr
[사진] 야곱 F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 동영상 ‘The Story of My 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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