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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llywood]마블, '아이언맨' 표절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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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마블이 '아이언맨' 보디 아머에 관한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이 아이언맨의 보디 아머를 둘러싼 표절 분쟁에 이유가 없다는 미국 메사추세츠 지방 법원의 판결에 동의했다. 

2015년 4월, 소송을 제기한 벤 라이와 레이 라이 형제는 마블에서 아티스트로 일한 바 있다. 그들은 호라이즌 코믹스를 만들고 자신들의 만화책 시리즈인 '라딕스'에 높은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기계화된 바디 아머를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고 이는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입은 보디 아머와 유사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만화책 '라딕스'와 '아이언맨' 영화 속 슈퍼히어로 의상의 유사성에 대해 논의하는데 앞서 재판 절차상 문제로 마블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됐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데니스 캐스퍼는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메사추세츠 법상 원고와 원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권리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인 마블에 대해 개인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pps2014@osen.co.kr

[사진] '아이언맨3'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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