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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진정한 사랑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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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학생의 13%가 원조교제를 한다는 UN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정도로 미성년자들과 성인 남성들의 원조 교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 최근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 여학생이 진정한 사랑을 나눈다면 처벌 대상이 될지 아닐지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게재한 기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일본의 민법상 여성이 결혼이 가능한 최소 연령은 16세이며, 인터넷을 통한 법률 상담으로 유명한 사이트인 변호사 닷컴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상담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이 기사는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 게재된 구체적인 상담 사례에 따르면,  16세 여고생과 순수하게 연애를 하고 있는 24세 남성이 현재까지는 육체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훗날 육체 관계를 맺은 뒤 여고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문의라든가, 17세 소녀와 육체 관계를 비롯한 진지한 이성 관계를 맺고 있는 44세 남성이 금전 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은 진실한 사랑이라도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의들에 대해 일본의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실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미성년 여성과의 관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다.

미성년과의 성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성이 폭력 혹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거나, 금전을 빌미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동 보호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며, 법률적으로 미성년 여성과 성년 남성의 연애와 서로간의 감정에 기반한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많은 경우는 이러한 관계를 가진 뒤 부담감을 가진 남성측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을 경우 이에 앙심을 품은 미성년 여성이 경찰에 상대 남성이 원조교제를 하였다고 신고하여 앙갚음하는  경우가 많다고 일본의 법률 전문가들은 귀뜸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OSEN, 도쿄=키무라 케이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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