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평범하다고 자신이 직접 찍은 회사男, 결국 철창행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6.06.28 08: 04

몰카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IT 회사 직원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그들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유포했다. 박 씨가 유포한 동영상의 피해 여성만 12명에 달한다.

박 씨는 기존의 음란물 영상이 식상하고 평범하다는 이유로 고가의 촬영장비를 직접 구입해 성관계를 촬영 및 편집해서 유포했다. 박 씨는 일부 영상을 판매하기도 했다.
박 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1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버스, 사무실 등 여러 장소에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여성을 보면 동영상을 촬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허벅지와 미니스커트 속을 병적으로 찍으며 성적 만족감을 느꼈다.
박 씨가 공공장소에서 찍은 동영상만 7000여개로, 회사 사무실의 여직원과 여고생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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