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자진신고 유창식, 수사 결과 따라 징계한다"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6.07.24 20: 07

 KIA 투수 유창식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KBO에 자진 신고했다.
유창식은 지난 23일 구단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진술했고, 유창식의 소속구단 KIA는 23일 오후 KBO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유창식은 지난 2014년 4월 1일(당시 한화 소속) 대전 삼성전에서 1회초 3번타자 박석민에게 고의로 볼넷을 내준 것으로 진술했다.

이에 KBO는 금일 해당 수사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으며,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KBO는 지난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간 승부조작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고 제보를 받기로 했다. 유창식은 자진신고 첫 사례다.
KBO는 자진신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영구 실격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2~3년간 관찰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해줄 뜻을 보였다.
KBO 고위 관계자는 "유창식이 자진 신고를 해왔다. 당장 징계를 논하기는 시기가 빠르다"며 "수사 기관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승부조작 가담 정도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감경을 조건으로 내걸고 자진 신고를 유도했기에 징계를 감경하기는 할 것이다"고 말했다. /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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