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 남녀 해군, 비상대기 중 배 안에서 성관계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6.07.31 17: 42

남녀 해군 부사관이 군의 비상대기 중에 배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군의 부대 진단 결과 지난 4월 해군 작전사령부 제5성분 전단의 통영함에서 남녀 부사관이 함 내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부사관은 함 내 후미진 격실에서 성관계를 했다.
군은 두 부사관에게 감봉 징계와 사건이 발생한 통영함의 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두 부사관은 미혼으로, 함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성군기 위반은 없다고 판단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군이 비상대기하던 중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징계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해군은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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