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신연재 기자] 위조 서류 제출로 불법인증을 받은 폭스바겐의 32개 차종이 인증 취소됐다.
환경부는 2일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위조 서류 제출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 3000대와 지난 2015년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 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30만 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 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위조서류 제출이 드러나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그 중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 등 5개 차종은 단종됐지만, 골프 GTD BMT 등을 포함한 나머지 27개 차종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인증 취소 항목은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인증 받은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아우디 A7의 것으로 위조해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했다고 파악했다.
과징금은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이 부과된다.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 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됐다.
지난 7월 28일부터 과징금 상한액이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향된 과징금 적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됐으나,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7월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했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려 기존 10억원을 적용했다.
또한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32개 차종이 부품 결함이 아닌 서류조작으로 인증취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32개 차종 중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3개 모델) 차종 5800대는 환경부의 수시검사를 통과한 신형 소프트웨어가 아닌 구형 소프르웨어가 탑재된 사실이 확인돼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yj01@osen.co.kr
[사진] ⓒAFPBBNews = 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