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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재판부, "이태양,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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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창원, 조형래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태양(23)의 양형이 검찰의 구형보다 줄어들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구광현)은 26일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0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당초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이태양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의 최종 형량은 징역 2개월이 줄어들었고, 대신 사회봉사 200시간이 추가됐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 이태양은 NC 다이노스의 프로야구 유망주로서 팬들의 기대와 신뢰를 져버린 책임 있다"면서도 "반성을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자수를 했으며 조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열린 KBO리그에서 4차례 승부 조작을 시도해 두 차례 성공했고, 두 차례는 실패했다. 이 사실에 대해 이태양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한편, 이날 이태양은 변호인 없이 아버지와 함께 재판장에 들어섰다. 재판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해 "항소할 예정은 없다. 죄송하다"며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jhrae@osen.co.kr

[사진] 창원=조형래 기자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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