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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2 엔진' 리콜 요구에 현대·기아차, '보증기간 2배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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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희수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한 국내외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결국 손을 들었다. 해당 엔진의 무상보증기간을 2배 가까이 늘려주기로 했다. 또한 보증기간이 만료 돼 유상으로 수리한 차주에게도 수리비(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포함)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12일 공지문을 내고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세타2 2.4 GDi, 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상 보증 기간이 거의 2배로 늘었는데, 이는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조치한 보증기간과 동일하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GDi,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로 22만 4,240대나 된다.  

이 엔진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크고 작은 결함 의심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을 당한 뒤 수리 비용 전액을 합의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리콜 판정을 받은 뒤에도 국내에 판매 된 차량의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엔진에서만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행중에 엔진의 커넥팅로드가 파손 되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유사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도 다수 발생했고, 이로 인한 소비자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 됐다.

현대·기아자동차가 ‘보증 기간 연장’ 카드를 꺼낸 것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엔진 결함 조사 착수하고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조치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 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도 “우리나라와 미국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비난 여론을 쏟아냈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압박에 현대차는 보증기간 2배 연장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현대·기아차는 이 결정이 미국 시장에 준하는 수준임을 은근히 강조했다. 공지문에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함 발생은 미국 시장 판매차에 한정 된 것이라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현대차는 “결함은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현대·기아자동차는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00c@osen.co.kr

[사진] 현대차 그랜저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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