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래터 전 FIFA 회장, 제소 패소로 자격정지 6년 확정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6.12.06 07: 53

제프 블래터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의 자격정지 징계가 6년으로 확정됐다.
블래터 전 회장의 축구계 활동을 6년 동안 볼 수 없게 됐다. 5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매체 'BBC'는 "블래터 전 회장이 6년의 자격정지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블래터 전 회장은 지난해 FIFA를 흔든 비리 스캔들의 중심으로 지목됐다. FIFA 윤리위원회는 블래터 전 회장이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게 200만 스위스프랑(약 23억 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자격정지 8년의 징계를 내렸다.

FIFA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블래터 전 회장과 플라티니 전 회장의 항소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이 8년에서 6년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블래터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FIFA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그러나 CAS도 블래터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CAS는 블래터 전 회장이 플라티니 전 회장에게 건넨 200만 스위스프랑과 관련해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지나친 선물이었다"며 블래터 전 회장의 패소를 결정했다. /sportsh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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